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6절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서의 규제 제6절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서의 규제 1. 언론에 의한 보도금지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신문사에 대하여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68조 제1항, 제2항). 2. 소년에 대한 연령의 허위진술 성인인 자가 고의로 연령을 허위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소년법 제69조). 3. 조회응답의 금지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년법 제70조). 4. 소년의 조사에 필요한 자의 소환불응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소년법 제13조 제1항). 그리고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소년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