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7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7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의의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법 제489조). 2. 신청 신청권자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이다.